이혼소송
재판이혼
[이혼소송 제기사유]
협의이혼
[협의이혼 시 법원 확인사항]
재산분할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위자료
[위자료의 산정기준]
혼인무효·취소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친권·양육권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사전처분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상속소송
기여분
[상속결격사유]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 당사자]
상속재산분할청구
[조정 또는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유류분반환청구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상속재산과등기
공증
유언공정증서 (출장)
※ 모든 서류는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각 1통씩 원본 제출 후 공증사무소와 사전 확인 후 진행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준비서류
유언자 (직접방문) | 제출서류(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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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2명 | 제출서류(원본) |
※ 모든 서류는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각 1통씩 원본 제출 후 공증사무소와 사전 확인 후 진행합니다. |
수증자 |
수증자(개인,기관 등)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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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따른 구비서류 | 제출서류(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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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어음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무자(발행인)가 약속어음을 발행(작성)하고 채무금 원 금액 외에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별도로 정할 수 없으며, 지급기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만약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정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언제든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금 원금액 이외에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약정할 수 있고, 변제방법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이외에 연대보증인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10년입니다.금전/어음 공정증서 준비서류
당사자 (직접방문) |
법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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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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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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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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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문서)인증
사서인증 준비서류
당사자 (직접방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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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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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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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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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출장)인증
의사록 구비서류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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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공증 수수료 |
금 3만원 |
의사록(참석인증시) 구비서류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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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인증시 출장료 |
자본금 5천만원까지 금 100만원 자본금 5천만원 초과 : 금 100만원(초과액×3/2000) 다만, 수수료 상한 금 300만원 의사록 / 금 3만원 |
번역(영문)인증
[번역공증]
번역인증 준비서류
번역자 (직접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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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문 확약서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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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
※ 번역공증을 받으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가능한 서류
[영문공증]
영문인증 준비서류
본인 출석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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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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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출석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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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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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
외교부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