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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재판이혼

법정 이혼원인에 의거, 부부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고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 제기사유]

  • 배우자의 부정행위
  •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입니다.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법원 확인사항]

  •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확인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의 친권자 지정여부를 확인

재산분할

이혼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할때는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액수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긴 시간동안의 물가변동, 부부재산의 증감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사정을 참작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실무적으론 재판상 이혼의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이혼시기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그 이혼지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법원이 자료를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아래 항목들을 참작합니다.
  •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유책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 자녀 및 부양관계
.

혼인무효·취소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되었거나, 법률상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혈족관계에 있을 때 혼인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혼인 무효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혼경력이 남지 않고, 혼인취소도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라고 기재되므로, 이혼 보다는 본인이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경우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

친권·양육권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입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 자녀와의 친밀도
  •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 경제적 능력
  •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면접교섭권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면접, 서신교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에 함께 보내는 등을 위해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 이행명령 신청 : 면섭교섭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접강제 신청 : 면접교섭권자가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간접강제 신청의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친권행사 정지 및 친권대행자 선임,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 등
  • 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 부부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등의 사건에서 분할대상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기여분결정사건에서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 등
  • 기타 적당한 처분 : 원고에의 접근금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사건에서 재산관리인 선임 등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위해 특별히 부양하였을 경우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기여를 고려하여 가산하게 됩니다.

[상속결격사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회복청구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 당사자]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 받은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또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되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또는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 현물분할 : 각 공동상속인들의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음
  •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 가능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보장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며, 이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

  •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을 포함하지만 증여계약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증여 시기와 상관없는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상속재산과등기

번역 문서의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진술 및 확약하고, 공증인이 이에 대해 인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출장)

유언자가 사망한 후 재산 분배를 규정하는 문서로, 공증인이나 변호사와 같은 공인된 전문가의 감독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유언자의 마지막 의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보장되고 분쟁과 이견을 최소화 하는 증서입니다.
①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②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하며, 민법은 공정증서 이외에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에 유언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했으므로 사전 검인 절차를 생략합니다. ③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유언공증은 대리로 할 수 없고, 유언자와 증인 2명이 모두 동시에 참석하여야 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각 1통씩 원본 제출 후 공증사무소와 사전 확인 후 진행합니다.

유언공정증서 준비서류

유언자 (직접방문) 제출서류(원본)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필수사항아님)
  • 신분증
  • 도장
증인2명 제출서류(원본)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도장

※ 모든 서류는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받아 각 1통씩 원본 제출 후 공증사무소와 사전 확인 후 진행합니다.

수증자

    수증자(개인,기관 등)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재산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서류(원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집합건물 (제출용으로 등기소 또는 인터넷발급가능)
  • 건축물 대장
  • 토지 대장
  • 기타재산은 직접상담

금전/어음 공정증서

채무금을 약속한 지급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채무 불이행 시) 복잡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증서입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무자(발행인)가 약속어음을 발행(작성)하고 채무금 원 금액 외에 약정이자, 연체이자를 별도로 정할 수 없으며, 지급기일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만약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정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언제든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무금 원금액 이외에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약정할 수 있고, 변제방법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이외에 연대보증인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소멸시효는 지급기일로부터 10년입니다.

금전/어음 공정증서 준비서류

당사자 (직접방문) 법인
(대표자)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3개월이내 발급건)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 법인인감도장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 도장
대리인 방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급건)
  • 법무부서식 공증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 대리인 도장
개인
  •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급건)
  • 법무부서식 공증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 대리인 도장

사서(문서)인증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것으로, 공증인법의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 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 즉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서인증 준비서류

당사자 (직접방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3개월이내 발급건)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 법인인감도장 / 사용인감 가능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 도장 (필수 지참사항 아님)
대리인 방문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급건)
  •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 대리인 도장 (필수 지참사항 아님)
개인
  • 개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급건)
  •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적성검사기간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 대리인 도장 (필수 지참사항 아님)

의사록(출장)인증

법인등기를 할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상업등기소에서는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의사록이 제출될 경우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 공증인은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방법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확인하는 방법(참석인증)과 해당 의결을 한 사람들 중에서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의 진술을 들어서 확인하는 방법(청문인증)에 한정됩니다.
공증인은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 여부, 무효 여부도 심사하며, 인증을 받으면 의사록의 진정성립이 증명되고 의사록 기재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됩니다. 공증인은 의사록을 2통 제출받아야 하고 한 통은 공증인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이나 대리인에게 돌려줍니다. 촉탁인, 그 승계인,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증인에게 의사록 인증서 및 부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후일 분쟁이 있는 경우 의사록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그 결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등기공무원이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우리 실정에서는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의사록 구비서류

필요서류
  • 의사록(회의록) 원본 2부
  • 촉탁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진술서 - 법인의 대리인으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작성
  • 확인서 -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법인인감도장날인)
  • 주주명부(또는 사원명부, 조합원명부) - 법인 대표자 명의로 작성(법인인감도장날인)
    (이사회의사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위임장 - ① 법인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②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③ 의결정족수 이상의 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발급)
  • 정관(현재 유효한 정관)
의사록 공증
수수료

    금 3만원

의사록(참석인증시) 구비서류

필요서류
  • 의사록(회의록) 원본 2부
  • 촉탁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진술서 -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법인인감도장날인)
  • 주주명부(또는 사원명부, 조합원명부) - 법인 대표자 명의로 작성(법인인감도장날인)
    (이사회의사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위임장 - ① 법인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②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 참석장, 서명부 등
  • 주주총회소집통지서, 소집공고 및 회의안내자료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이내발급)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발급)
  • 정관(현재 유효한 정관)
참석인증시
출장료

    자본금 5천만원까지 금 100만원

    자본금 5천만원 초과 : 금 100만원(초과액×3/2000) 다만, 수수료 상한 금 300만원

    의사록 / 금 3만원

번역(영문)인증

번역 문서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음을 진술 및 확약하고, 공증인이 이에 대해 인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번역공증]

번역된 문서가 원본 문서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함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번역공증 절차를 진행하면 번역문에 대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의 서약 및 서명과 공증인의 확인 및 서명날인이 포함된 인증문(Notary Certificate)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인증 준비서류

번역자 (직접방문)
  • 원문,번역문
  • 번역자의 신분증, 도장 , 자격요건 확인가능한 서류
미방문 확약서 제출시
  • 원문,번역문
  • 방문자(촉탁인)의 신분증, 도장
  • 번역자의 신분증 사본
  • 번역자의 확약서 - 번역자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원본)
  • 자격요건확인 가능한 서류

※ 자격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증
  • 번역능력인정시험, 국제통번역사시험,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의 자격증
  •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받은 학사
  •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 증명서
  • 2년 이내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 (토플쓰기 25점, 토익쓰기 150점, 텝스쓰기 71점)
  •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경력의 증명서

※ 번역공증을 받으면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가능한 서류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범죄경력조회서 등

[영문공증]

외국어로 된 문서가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하여 해당 문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문인증 준비서류

본인 출석 법인
  • 인증받을 외국어 문서
  • 외국어 문서의 한글 번역본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이내 발급)
  • 대표자의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개인
  • 인증받을 외국어 문서
  • 외국어 문서의 한글 번역본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출석 법인
  • 인증받을 외국어 문서
  • 외국어 문서의 한글 번역본
  •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위임장 (법인인감도장날인)
개인
  • 인증받을 외국어 문서
  • 외국어 문서의 한글 번역본
  • 대리인의 신분증
  • 본인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자격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증
  • 번역능력인정시험, 국제통번역사시험,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의 자격증
  •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받은 학사
  •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 입학의 학력자(고졸자)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받은 학사 이상의 학위 증명서
  • 2년 이내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기준 점수 이상의 성적표 (토플쓰기 25점, 토익쓰기 150점, 텝스쓰기 71점)
  •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경력의 증명서

외교부 아포스티유 및 영사 확인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